야외 레저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모기기피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제품 성분에 따라 안전성과 효과지속 시간 등이 상이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직접 죽이는 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 등에 뿌리거나 발라 모기가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제품으로, 국내 시장 규모는 연간 약 400억원 수준이며 매년 2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모기기피제를 조사한 결과 현재 국내에는 218개 제품이 허가를 받았고 대부분 디에칠톨루아미드(이하 DEET, 106개 제품), 정향유(57개 제품), 이카리딘(27개 제품), 시트로넬라오일(10개 제품) 등을 유효성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 [자료 = 한국소비자원] |
반면 이카리딘, 시트로넬라 오일, 정향유 등 DEET 이외의 모기기피 유효성분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규제가 상이하다. 천연성분인 시트로넬라 오일은 한국과 미국은 허용하고 있지만, 유럽연합(EU)·캐나다 등은 오일에 함유된 메틸유게놀(methyl-eugenol) 성분의 발암가능성 문제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검토 중에 있다.
정향유는 메틸유게놀의 전구체인 유게놀(eugenol)이 약 70~80% 이상 포함됐으나 우리나라만 모기기피 유효성분으로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캐나다·유럽연합 등에서는 유효성분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DEET 이외 성분도 영유아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2016년부터 소비자가 제품을 통해 모기기피 효과지속 시간 및 기피해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림도안의 삽입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 중인 모기기피제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필수기재사항 이외의 업체 자발적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이 유효성분 함량을 기재하지 않았고, 효과지속 시간은 4개 제품만 표시하고 있었다. DEE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모기기피제 유효성분 함량표시 의무화와 DEET 이외 성분에 대한 영유아 사용 제한 등의 제도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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