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서울시의원
[김승진 기자] 김형식 서울시의원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선고됐다.
19일 대법원 3부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방자치법 78조와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을 잃게 돼 시의원직을 자동 상실했다.
↑ 김형식 서울시의원 사진=MBN |
그러나 일 처리가 지연되면서 송씨가 금품 수수를 폭로하겠다고 협박, 정치 생명이 끝날 것을 우려해 10년 지기 팽모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리고 무기징역을 선
김씨의 사주를 받고 송씨를 살해한 팽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잘못을 뉘우치고 사건의 실체적 발견에 협조했다며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그 후 팽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형식 서울시의원
김승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