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결혼을 빙자해 여성 노인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이모(7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1년 11월 울산의 한 노인정에서 알게 된 A(67·여)씨에게 “미국에 살다가 잠시 한국에 왔는데 미국 재산을 정리할 테니 같이 살자”며 생활비 명목으로 8개월가량 총 15회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가 의심하자 지인에게 “며느리인 것처럼 행세하고 A씨에게 전화해 내가 죽었다고 해라”고 부탁하고 연락을 끊었다.
이씨는 앞서 A씨에게 전화해 “억” 소리를 낸 뒤 전화를 끊어 사고를 당한 흉내까지 냈다.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던 A씨는 이씨가 예전에 “모 출판사에서 내 자서전이 곧 나온다”고 한 말을 기억해 해당 출판사에 문의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자 사기당한 것으로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씨가 최근 경기도 김포의 한 종교시설에서 알게 된 50대 여성에게 접근해 똑같은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미국에서 거주한 적은 있으나 재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실제 미국에 잠시 거주한 경험이 있으며, 영어를 조금 구사해 여성들이 쉽게 속았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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