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에 빠져 13여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아파트 관리비와 세입자들의 보증금까지 가로챈 40대 여성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9·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1992년 청주의 부동산 임대업체 경리로 입사한 박씨는 2002년부터 이 회사가 관리하는 170여 가구 임대 아파트와 빌라를 맡아 관리하는 경리 겸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했습니다.
회사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박씨의 인생은 주식투자에 손을 대면서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된 주식투자 실패로 돈이 필요했던 박씨는 결국
입주민들이 매달 내는 관리비와 임대 아파트 보증금을 도맡아 관리했고, 가져다 쓴 돈은 나중에 다시 메우곤 해 초기에는 별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씨는 이런 방식으로 2008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5년여간 431차례에 걸쳐 13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