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연간 단위로 세분화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보유기간을 5년 이상 또는 9년 이상을 채우지 않고,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상황은 상대적으로 주택 보유기간이 짧은 젊은층의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인터뷰 : 함영진 / 부동산써브 실장
-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장기보유로 기간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되면 거래량은 상당 부분 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주택을 자주 사고 팔면서 자산가치를 불려가는 부동산시장 풍토가 장기 보유하는 쪽으로 바뀌어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용진 / 부동산뱅크 본부장
- "과표 자체 줄인다는 점에서 장기보유 혜택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매물보다 장기보유에 시장 재편이 예상됩니다."
이와함께 이번 개편안으로 부부간 증여 공제한도가 현재 고가주택 기준인 6억원까지로 높아져 증여나 공동 명의를 통한 양도세 낮추기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그러나, 1가구 다주택자들에 대한 특별 공제 혜택 같은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 부동산시장의 경색 국면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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