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건설시행사 대표 전 모 씨가 서울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학교 옆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전 씨는 서울 천호동의 한 중학교 출입문으로부터 125.57m 떨어진 자리에 21층짜리 관광호텔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당국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속한다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호텔 투숙객이 창문을 열거나 망원경과 같은 도구를
또 "관광호텔에서도 성매매가 이뤄지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상대정화구역에서 호텔영업을 금지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