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경기도 연천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고 원인을 희생자에게 돌리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사고로 숨진 병사 8명의 유족들이
재판부는 국방부의 발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발표 내용이 진실하면 발표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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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경기도 연천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고 원인을 희생자에게 돌리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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