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전성원)는 취업 이민을 원하는 이집트인을 난민으로 위장해 불법 입국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이집트인 H씨를 25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인 H씨는 올해 3월 한국 취업을 원하는 이집트인 9명에게 1인당 미화 4000달러씩을 받고 이들을 종교 난민 등으로 위장시켜 국내에 입국시켰다. H씨는 난민법상 난민신청을 하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출국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숙소를 차려놓고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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