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 유명 비자대행업체를 가장해 가짜 서류를 꾸며 미국 비자를 받아주면서 1건 당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소득증명서 등을 위조해 미국 관광(B1)·상용(B2) 비자 발급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총책 양 모씨(4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자금관리책 이 모씨(31·여)와 비자 부정 취득자 이 모씨(25) 등 10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2010년부터 이달 검거 직전까지 미국 현지 신문과 정보지에 ‘불법체류 되신 분, 비자거절 되신 분, 100% 입국보장’이라는 광고를 내고 비자발급 부적격자들을 모집했다.
양씨는 1건당 300만~7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부정 비자 발급을 도왔다. 20만~30만원 수준인 정상적인 비자 발급 대행료의 수십배나 되는 돈이다. 이 기간 양씨를 통해 비자를 받은 사람은 100여명에 달하며, 그가 부당하게 벌어든인 수익은 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양씨는 미국 현지에 사무실이 있는 것처럼 뉴욕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고 ‘14년 전통의 미국 비자 컨설팅 업체’라며 미국 내 13개 한인 신문, 타블로이드에 광고를 게재했다. 미국의 한 카지노에서 알게 된 노숙인 명의를 도용해 현지 전화도 개설하고 국내에서 착신·로밍하는 용의주도함도 보였다.
양씨는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위조가 쉽고 처벌도 약한 재직증명서·재정관계증명서 등을 위조했다. 그러나 해당 수법이 경찰에 빈번하게 적발되자 의뢰인의 소득을 부풀려 세무서에 신고하고 금액이 과다 기재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비자 신청에 사용했다. 경우에 따라 대학졸업증명서나 등기부등본을 위조하기도 했다.
그간 양씨에게 비자 발급을 의뢰한 100여명은 대부분 비
경찰은 미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아직 검거하지 못한 브로커와 비자 부정취득자들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또 비슷한 수법으로 미국 비자를 부정 발급받는 브로커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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