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100% 보행자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를 당한 보행자 A씨의 치료비를 달라“며 사고 차량 운전자 B씨와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 서울 중구 편도 3차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B씨가 몰던 승합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보행신호는 빨간불이었다. 하지만 교통 체증으로 차가 정체돼있자 A씨는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넜고, 반대차선에서 평균속도로 달려오던 B씨 차량과 그대로 부딪혔다.
이 사고로 A씨는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등 진단을 받고 8개월여간 치료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4300여만원을 부담하고 A씨가 본인 부담금으로 920여만원을 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운전자 B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며 A씨의 치료비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차량의 운전
2심 역시 공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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