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래 카메라 촬영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수사전담팀은 피의자 최모씨(28·여)를 성폭력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7일까지 강원도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에서 여성과 아동 등 100여명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최씨는 지난해 봄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된 남성이 몰래 카메라를 찍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해 사진을 찍게됐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사진을 찍을 때마다 현금 30만~60만 원을 댓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실직후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고, 4곳에서만 촬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몰래 카메라 영
경찰은 지난 25일 밤 9시 25분께 “아버지에게 폭행 당했다”며 전남 곡성 시내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가던 최씨를 검거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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