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행하지 않은 공약을 이행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서 수원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김 시장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법상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번 확정 판결에 따라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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