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공범 검거, 몰카 대가로 200만원 건네…이유는 뭐야?
↑ 워터파크 공범 검거/사진=MBN |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공범 용의자 A씨가 검거됐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영상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A씨를 전남 장성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최모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씨는 그 대가로 최씨에게 각각 30만∼6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워터파크 몰카 피해자는 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워터파크 몰카 영상은 총 185분 분량입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피해 여성들은 몰카를 찍은 최모씨와 워터파크 측, 영상 유포자들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