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이제야 혐의 모두 인정…충격적이었던 가혹 행위는?
[김승진 기자]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에 범행 내용이 또 한 번 관심을 받고 있다.
경기도 모 대학교의 교수였던 장모 씨(52) 등 피고인 3명은 27일 경기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종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 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증인 및 피고인 심문을 거쳐 다음 기일에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 혐의 모두 인정 사진= MBN |
앞서 장 씨는 자신의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모 씨(29)를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김승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