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헤어지라고 요구한 데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대학생에 사형
대법원 1부는 지난해 5월 대구의 한 아파트에 배관수리공으로 위장 침입한 뒤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25살 장 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장 씨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패륜적 행태를 보인 점에서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딸과 헤어지라고 요구한 데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대학생에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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