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헤어지라”는 말에 헤어진 여자 친구의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했다. 2011년 ‘강화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으로 동료 4명을 살해한 김 모 상병이 2012년 사형 선고를 확정 받은 이래 3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준강간,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모씨(25)의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건은 ‘뒷담화’에서 비롯됐다. 경북 경산시 소재 대학에 다니던 장씨는 학내 컴퓨터동아리 회장을 맡으면서 신입생으로 동아리에 가입한 A양(19)과 사귀게 됐다. 장씨는 지난해 4월 여자친구에 대한 험담을 했고, 이 사실은 A양 귀에까지 들어가자 남자친구인 장씨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장씨가 A양의 뺨을 5차례가량 때리자 A양은 “헤어지자”고 요구하며 연락을 두절했다.
딸이 장씨에게 폭행 당한 사실을 알게 된 A양의 부모는 “딸과 헤어지라”며 장씨 부모에게 항의했다. 장씨는 본인 부모에게 꾸지람을 듣는 것에 더해 학교에도 소문이 퍼져 총동아리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앙심을 품은 장씨는 A양 부모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지난해 5월 범행 계획을 세웠다. 장씨는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해 A양 집의 화장실을 수리하는 척 하다가 준비한 락카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려 A양 어머니를 먼저 제압한 뒤 숨지게 했다. 비명 소리를 듣고 범행 현장에 들어온 A양의 아버지도 둔기로 내리쳐 죽인 다음 밀가루를 사체 주변의 혈흔에 뿌리고 응고시켰다. 그는 피해자들의 피가 바닥에 흐를 때 이를 응고시킬 목적으로 밀가루를 미리 준비하고 갈아입을 여분의 옷도 챙기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다.
A양이 집에 돌아오길 기다리던 장씨는 2차 범행을 기도했다. 끔찍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A양은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이불에 덮혀 있자 아직 살아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는 “제발 신고해 병원에 후송하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런 A양에게 장씨는 “네가 하는 것 봐서”라고 말한 뒤 A양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까지 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A양의 부모를 살해한 후 보인 행태가 지극히 패륜적인 점과 이런 범행이 우
현재 60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18년 간 1건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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