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여조카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삼촌으로 나이 어린 조카를 애정으로 보살피고 돌보아야 하는데도 당시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자신을 잘 따르는 것을 이용해 여러 차례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는 2007년 수원 원천동 당시 원천유원지 인근 차 안에서 당시 9살이던 조카 A양에게 “한번만 보여주면 놀이기구 태워줄게”라고 말한 뒤 A양의 옷과 속옷을 벗
이씨의 범행은 악몽에 시달리던 A양이 자살을 시도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던 끝에 지난 2월 직접 경찰에 신고해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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