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나 몰래 카메라로 137차례 여성들의 다리나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찍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의사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지던트 의사인 이 씨는 2013년 10월 경기도의 한 병원 진료실에서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려고 누워 있던 여성에게 휴대전화를 몰래 들이대 은밀한 부위를 찍은 혐의
또 서울 명동에 있는 한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열흘간 여성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고, 몰래 카메라를 촬영한 다른 사람들과 서로 교환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