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7년 확정
[김승진 기자] 징역 17년 확정이 화제다.
지난 28일 대법원 2부는 말다툼 중 부인을 목 졸라 살해, 살인과 사체유기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씨는 2014년 6월 별거 중이던 부인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부인을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했다. 그 후 아내의 시신을 자신 소유의 화물차에 실어놓고 유기하려다 사위에게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다.
↑ 징역 17년 확정 사진=MBN |
1심은 김씨가 부인의 시신을
2심은 김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 징역 17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징역 17년 확정
김승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