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식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와 음주측정 결과, 약식명령을 전자문서로 청구하면 법원은 약식명령 등을 온라인을 통해 피의자에게 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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