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봉제 등을 내세워 퇴직급을 지급하지 않았던 기업들의 관행에 큰 영향 미칠 전망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 1월 직장을 그만 둔 이 모 씨는 병원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병원측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임금 계약 당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한 연봉제로 약정했고 이를 모두 지급한만큼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병원장 윤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씨는 결국 윤 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윤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월급 속에 퇴직금이 중간 정산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만큼 윤 씨가 고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인터뷰 : 변현철 / 대법원 공보관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하는만큼 월급 등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 해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윤씨가 관행상 퇴직금을 주지 않는 연봉제를 운영한다는 점
정규해 / 기자
-"이같은 판결이 나오면서 연봉제를 내세워 퇴직급을 지급하지 않았던 기업들의 관행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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