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산시 공무원들이 부패를 저질러 징계를 받게되면 그 결과가 일반에 공개된다.
부산시는 ‘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징계 등)에 ‘시장은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 금품 등 수수현황, 징계처분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지만, 부패행위 유형과 징계처분 결과 등을 상세하게 공개하기 때문에 해당 공직자가 누구인지 시청 내부에서는 알 수 있어 부패 공직자 명단 공개와 마찬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부패 공직자 신상필벌의
부패행위 유형과 징계처분 결과 등은 부산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부산시는 행동강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해 10월 공포할 예정이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