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의 경우 만 2세 미만 영아들도 유치원에 다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5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 방안’을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유치원은 있지만, 어린이집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유치원 연계 어린이집’을 설치, 만 0∼2세 영아들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총 9개 지역에 유치원 연계 어린이집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연령은 만 0∼5세고, 유치원에 등원할 수 있는 연령은 만 3∼5세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 만 0∼2세 영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전국 농어촌 지역 가운데 29%의 지역에는 어린이집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어린이집이 없는 농어촌 지역 가운데 91%의 지역에서 유치원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유치원 인근에 유휴시설이 있는 경우에만 ‘유치원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복지부(어린이집)와 교육부(유치원)로 나뉘어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관리 부처를 통합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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