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6월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였던 박 전 대표에 대해 "2000년 1월부터 5년 간 현직 국회의원이자 한나라당 대표로 일정이 분주해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실제 출근하지 않으면서도 급여 명목으로 매년 1억2천900만에서 2억3천만원을 받아 챙겼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단체가 이후 고발을 취소했음에도 친고죄가 아닌 점을 들어 계속 수
사를 벌여왔으며 박 전대표가 매주 2-3회 출근해 이사회를 주재하고 관련 인사를 면담했으며 기금을 유치하는 등 업무를 수행했던 사실을 확인해 급여를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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