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은 길환영 전 KBS 사장(61)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3일 길 전 사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KBS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5월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55)은 “청와대가 KBS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KBS 노조는 길 전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KBS 이사회는 지난해 6월 5일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가결했고, 박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길 전 사장은 결국 해임됐다.
이에 길 전 사장은 같은해 8월 “공정방송
하지만 재판부는 “길 전 사장에게 해임 처분과 관련해 의견진술 등 항변할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임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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