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한 SK텔레콤 ‘7일 영업정지’…조사 방행한 유통점은 과태료 500만원
[김승진 기자]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SK텔레콤이 다음달 1~7일 영업정지 조치에 들어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기존에 부과한 과징금과 함께 SK텔레콤에 대해 의결한 1주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10월 1∼7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지만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앞서 방통위는 올 1월 SK텔레콤 유통점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2천50명에게 평균 22만8천원씩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과징금 235억원과 함께 영업정지 1주일을 의결한 바 있다.
↑ 7일 영업정지 |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시행이 방통위 의결 이후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이뤄지는 것을 놓고 야당 측 위원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됐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법원 판결도 이렇지는 않다"고 질타하며 "제재를 받아야 할 사업자에 이익을 주는 이유로 (결정이) 6개월이나 표류하고 얼마나 많은 의구심과 비난이 있었느냐"고 주장했다.
고삼석 상임위원도 "(시행이 미뤄진 것을 놓고 일었던) 비판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한다. 향후 사업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특정 사업자를 봐주기로 했다면 차라리 과징금만 부과하고 가는 법도 있었을 것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다"며 "10월1
SK텔레콤은 방통위의 영업정지 시기 결정과 관련해 "대기 수요가 있는 추석 연휴 직후란 시점에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해 유감이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7일 영업정지
김승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