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래 카메라 촬영을 최모씨(27·여·구속)에게 지시한 강모씨(33·구속)가 영상 유포 사실을 시인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씨가 돈을 받고 몰카 동영상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는 경찰조사에서 음란사이트 등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몰카 동영상 일부를 판매했으며 그 댓가로 12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강씨의 계좌에서 돈이 입금된 사실도 확인했다.
지난해 12월 강씨로부터 몰카 동영상을 구매한 사람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확인됐으며, 참고인 조사에서 나 혼자 보기 위해서 샀고 유통시키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몰카 동영상을 판매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신원이 확인된 회사원은 구매만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되는 48개 IP 가운데 20개의 사용자를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강씨가 몰카 동영상을 자신의 외장하드에 보관하다 지난 1월께 외장하드를 분해해 각 각 다른 장소에 버렸다고 진술함에 따라 지난달 29일 강씨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컴퓨터와 노트북을 복원해 증거자료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강씨가 몰카 촬영 후에도 최씨에게 촬영 대상, 방
경찰은 “일반인 가운데 지인으로부터 받은 관련 동영상을 타인에게 재전송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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