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선고유예, 소신판결에 주목…'구사일생' 판결
↑ 조희연 선고유예/사진=MBN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 서울고법 형사6부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그간 굵직한 사건에서 권력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소신 판결을 내리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조 교육감의 항소심 역시 '공직 선거에서 합법적인 의혹 제기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란 원론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고민을 거듭해 내린 결론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 2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항소심을 맡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혐의를 인정하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원 전 원장은 징역 3년형을 받고 김 부장판사의 눈앞에서 구속됐습니다.
5월에는 '땅콩회항' 사건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집행유예로 석방했습니다.
당시 여론은 조 전 부사장의 석방을 비판했지만 김 부장판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한 차례의 기회를 더 줘야 한다"고 판단한겁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맡던 2011년에는 당시 현직이던 이명박 대통령의 처사촌 김재홍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후 김씨는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 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0년에도 영화 '베테랑'의 소재 '맷값폭행' 사건의 최철원(최태원 SK회장 사촌동생)씨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씨는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모씨를 폭행하고 '맷값'으로 2천만원을 줘 기소됐습니다.
대전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 하고
이후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을 거쳤습니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재판장을 마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부산고법에 근무하다가 작년 서울고법으로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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