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7시 35분께 양천구 신정4동 주택가에서 임모(43)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씨는 자신의 집 앞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쳐다본다는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경찰에서 "길가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임씨가 '왜 쳐다보느냐'며 시비를 걸고서는 주먹으로 때리려 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씨는 "평소 강도를 당하지 않을까 우려해 자신을 보호하려고 바짓주머니에 길이 20㎝ 과도를 칼집에 넣어서 다녔다"고 경찰에서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임씨를 지켜보다가 급하게 도주하는 김씨의 인상착의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날 오후 10시께 사건 현장 근처에서 옷과 신발에 피가 묻은 채로 있던 김씨를 찾아내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집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임씨는 이사온지 두달째였던 터라 7년간 이 동네에 살았던 김씨와 모르는 관계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살해 경위와 동기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경찰은 혼자 살던 김씨가 평소 이상행동을 보였다는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그의 정신과 병력 등도 살펴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