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여학생과 입을 맞춘 중학생, 이를 질책하며 한 교사가 뒤통수를 후려칩니다.
이런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아닐까요?
법원은 교사에게 벌을 주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 서울 중랑구의 한 중학교 교무실.
교사인 62살 정 모 씨 앞에 이 학교의 13살짜리 남학생 한 명이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러자 정 씨의 손바닥이 남학생의 뒤통수를 향해 수차례 날아듭니다.
정 씨는 이어 "왜 교내에서 여학생과 입을 맞추느냐"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일로 정 씨는 폭행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학생에게 주의를 주는 것과 같은 지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폭행했다"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씨는 학생을 훈육하려는 수준의 행동이었고 사회 통념상으로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에 앞서 같은 학생의 뺨을 때린 혐의로도 함께 기소된 정 씨에게 법원은 결국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격언을 실천하지 못한 교사에 대해 법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