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들을 수시로 성희롱한 중대장을 강제 전역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모 부대 신병교육대대 중대장이었던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대장 지위를 이용해 여군들을 성희롱한 것은 행위의 반복·지속성이나 내용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강제 전역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 씨는 여군들과 사적으로 친하게 지내다 농담을 한 것인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