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7일 카카오톡을 통해 모르는 여성에게 음란 문자를 보낸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대학생 김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0시 48분께 카카오톡 추천친구에 등록된 이모(21·여)씨에게 대화를 신
7월말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간 김씨는 현지에서 홈스테이를 하던 중 이 같은 일을 벌였고 최근 귀국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경찰에서 “쉬는 날 심심해서 그랬다”고 범행동기를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