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대기업 대표이사인 친형을 내세워 취업 알선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윤모 씨(41)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조기축구회 회원 등 지인을 상대로 “형에게 부탁해 현대차 하청업체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사례비로 1000만~2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3명으로부터 3억76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도박 빚 독촉에 시달렸던 윤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취업 절차가 순
검찰 관계자는 “특정인의 취업을 부탁하거나 실제 취업에 성공시킨 적은 없었다. 윤씨 개인 비리로 현대차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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