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출연해 허위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쇼닥터’는 앞으로 1년 이하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일부 의료인이 방송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돼 쇼닥터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조항을 새로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의료인단체가 설치해 자율심의를 벌이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비의료인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심의위원회에는 환자·여성·소비자 단체 추천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가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위탁받은 의료 단체들은 시행령 공포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다시 꾸려야 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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