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축구를 하던 대학생 중 한 명이 유기견을 발로 차고, 머리를 밟는 등 학대를 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 동물 학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심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대구 수성구의 한 중학교 운동장.
이곳에서 20대 대학생들이 축구를 하던 중 작은 체구의 유기견 한 마리가 운동장으로 들어옵니다.
굴러가는 공이 신기한지, 유기견이 축구공을 따라다니던 그때, 대학생 중 한 명인 21살 김 모 씨가 유기견의 머리를 발로 차버립니다.
그리고는 쓰러진 유기견의 머리를 밟는 등 마구 때렸고, 이를 말리던 고등학생과 시비까지 붙었습니다.
▶ 인터뷰 : 경찰관계자
- "공을 물고 자꾸 이렇게 어울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겠죠…. 모르는 개가 자기가 운동장에서 운동하는데 성가시게 하고 이러니까…"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김 씨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유기견의 주인이 없어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SNS 등에선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홍혜지 / 대구시 이곡동
- "처벌을 제대로 못 한다는 것도 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저인데도 그 개 주인은 얼마나 분하겠어요?"
특히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유기견은 동물보호소 치료를 받고 있고, 경찰은 뒤늦게 해당 지구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simwy2@mbn.co.kr]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