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실형 확정을 피하고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건강상의 문제로 오는 11월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이 회장에 대한 혐의중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부분은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연대보증을 설 당시 주 채무자인 팬 제팬이 변제능력을 전부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대출금 전액을 배임액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연대보증 당시를 기준으로 팬 제팬이 매입한 빌딩의 실제 가치와 대출조건, 빌딩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 등을 감안할 때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구조로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득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특경가법 대신 형법상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벌어진 항소심에선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아 1년이 감형됐지만 3년의 실형 선고와 벌금 252억원은 피하지 못했다.
이 회장은 1심이 진행 중이던 2013년 8월 만성 신부전증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은 이후 구속집행정지를 신청, 이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해가며 서울대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장기간 오너 부재로 위기에 있는 CJ그룹도 이번 판결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CJ그룹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감염우려 등으로 아버지인 고 이맹희 회장의 빈소도 못 지켰을 정도의 건강 상태임을 고려할 때 파기환송돼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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