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근희 기자,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고요?
【 기자 】
네, 1천6백억 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그룹 회장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실형 확정을 피하고 다시 한 번 법원의 심리를 받게 된 겁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3년 등으로 감형됐습니다.
대법원도 탈세와 횡령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봤지만, 문제는 배임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특경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했는데요.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경법은 이득액을 엄격하게 산정해야 하는데,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특경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지만, 건강 문제로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인 상태인데요.
불구속 상태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