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추석 앞으로 예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김조근 기자]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지급이 추석 앞으로 예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신설했다.
이에 180만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층이 추석 이전에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다.
↑ 근로장려금/사진=MBN |
연간 총소득이 25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홑벌이 가구는 170만 원까지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라면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와 기초생활보장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였다. 그러나 정부는 12월 1일까지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도록 하고, 이 경우 산정액의 90%를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김조근 기자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