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반적인 마약 사건과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인데,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결혼 전부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딸이 결혼을 고집해 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종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의 한 거리.
38살 이 모 씨는 지인의 차에서 몰래 마약상으로부터 코카인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부터 자신의 차량 안에서 상습적으로 몸에 투약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2011년부터 3년 넘게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등 각종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 씨.
대법원은 상습적인 마약 투약은 4년에서 9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이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유명 기업 회장의 아들이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씨가 초범이고, 단순 투약 목적이었기 때문에 양형 기준보다 낮게 선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대표는 사위가 공인도 아니고 법의 심판도 받았는데 이름이 공개된 것에 대해 아쉬운 생각이 든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김 대표는 딸의 결혼도 반대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례적인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