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확정
징역 15년 확정됐다.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일명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모씨가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지난 1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징역 15년 확정 사진=MBN |
임씨는 지난 2013년 8월 당시 8살 난 의붓딸 A양의 배를 여러 차례 밟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하고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임씨에게 징역 10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선고 이후 애초 공범으로 기소됐던 A양의 12살 난 언니 B양도 사실은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임씨 등에게 B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탁
이 사건의 1심은 임씨에게 징역 9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징역 15년 확정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