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등 중대 범죄의 범죄수익을 환수할 때 실효성이 낮은 추징 대신 미납하면 범죄자를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 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할 경우 추징
현행법상으론 추징의 경우 범죄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범죄수익을 강제 환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따라 실제로 지난 한해동안 추징금 집행이 안됀 액수는 무려 2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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