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석근 기자] 의붓딸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 임모 씨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3부는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임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임 씨가 딸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 김모 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칠곡 아동학대사건’ 징역 15년 확정…솜방망이 처벌에 누리꾼 ‘분노’ |
한편 임씨는 2013년 8월 14일 TV를 보다가 의붓딸이 시끄럽게 군다며 발로 20여 차례 짓밟고 입을 막은 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다. 딸은
관련해 많은 누리꾼들은 임 씨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를 드러냈다. 아이가 학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사망에 이르렀는데 15년은 너무 가볍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징역 15년 확정
차석근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