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 선임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11일 헌재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헌법소원 사건에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9.4%에 불과했다.
국선대리인 신청건수는 2012년 919건, 2013년 857건이었고 2014년에는 129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7월 말까지도 755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헌재가 국선대리인 선임을 받아들이는 비율은 2012년 173건(19%)에서 2013년 123건(15%), 2014년 136건(10%)으로 오히려 줄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심판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으면 헌재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들어오면 헌재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주지만 심판청구가 명백히 적법하지 않거나 권리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소원 사건
이 의원은 “헌재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최후의 심판기관이라면 국민이 경제적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때 국선대리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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