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62)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박 전 청장은 지난해 ‘정윤회 문건’ 사건과 관련해 ‘십상시 모임’ 있다고 발설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이날 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며 조사를 마치는대로 박 전 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 전 청장은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대가로 ‘강남 룸살롱 큰손’ 박 모씨(48·구속)에게 1억원, 명동 사채업자 김 모씨에게 2억원 등 모두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세무조사 무마 로비가 실패해 김씨에게 2억원을 돌려줬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지난 10일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박 전 청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청장은 박씨에게 받은 돈 1억원은 세무 자문에 대한 수수료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압수물을 근거로 혐의를 확정했다.
박 전 청장은 ‘비선 실세’ 의혹을 받은 정윤회씨(61)와 이른바 ‘청와대 십상시(十常侍·대통령 비서관 등)’의 유착설을 제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청장이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던 박관청 경정(50·구속 기소)에게 ‘십상시 모임’ 소문을 전달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때문이었다. 당시 검찰은 ‘정윤회 문건’ 내용이 박 경정이 풍문
[김규식 기자 /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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