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이 부분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국세청이 이 후보의 각종 재산을 추적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는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홍일 3차장검사는 국세청이 이 후보의 해외 재산도 추적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국가기관의 업무집행 내용의 적합 부적합을 일일이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현재 수사중인 것은 국세청이 열람한 이 후보측 부동산 거래 내역 가운데 일부가 외부로 유출됐는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 등에서 국세청의 이 후보 재산추적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가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국세청 전산망에 접속한 직원을 불러 조사해 왔지만 해외 재산과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년간 국세청이 열람한 이 후보측 부동산 거래내역 100여건 가운데 대부분은 정당한 업무 목적에서 조회된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규명이 덜
김수형 / 기자
- "그러나 국세청이 이 후보를 뒷조사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이 후보 자료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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