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비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에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42살 김 모 경사와 김 경사에게 뒷돈을 건넨 정비업체 대표 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경사는 헬기 정비·납품 대행계약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배 씨에게서 2억여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검찰이 정비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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