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어린이집 원장이 미혼모의 아이를 데려와 7억 원 가까이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려다 붙잡힌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린이집 원장은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어린이집 원장인 40살 여성 김 모 씨.
김 씨는 지난해 7월,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미혼모로부터 친권포기각서를 받고 생후 3일된 신생아를 데려왔습니다.
김 씨는 곧바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 의사를 밝힌 한 여성에게 6억 5천만 원을 받고 갓난아이를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김 씨의 이런 범행은 인터넷에 올린 입양 관련 글을 보고 방송작가였던 A 씨가 접촉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검거됐을 당시 신생아는 온몸에 물집이 생기고, 몸무게가 1kg 이상 빠질 만큼 건강이 악화한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방송작가가 취재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어서 애초에 거래가 이뤄질 수 없었던 만큼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2심은 김 씨가 주도적으로 아동 매매를 시도하면서 거액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