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큰 틀 합의…어떤 내용이 합의되었나 보니
↑ 노사정 합의/사진=MBN |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습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께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합의안은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습니다.
기간제 사용기간과 파견 확대 등은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날 노사정 대화가 성공함에 따라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이 유보되고, 노사정에서 노동개혁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무산될 경우 이번 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었습니다.
독자적으로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기 전에 큰 틀이 합의되면서 노동개혁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이 노사정 대타협이란 첫 관문을 넘었단 점에서 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만시지탄이지만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국회는 입
하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거창한 발표와는 달리 내용은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정도"라며 "핵심 사항과 관련한 합의는 향후 과제로 남겨져 유감"이라는 반응을 내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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