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관천 경정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을 반출해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박 경정은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금괴를 받은 혐의도 적용돼 추징금 9천340만 원도 구형됐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박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