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사내하청(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해 사실상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모든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현대차, 금속노조, 현대차 노조,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는 14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협의에서 2017년까지 사내하청 근로자 2000명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특별채용하는 데 잠정합의했다.
노사는 2012년 7월 이전에 사내하청 업체에 입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6년과 2017년 각각 1000명씩 특별채용하고, 경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정규직 전환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2018년 이후에도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사내하청 근로자를 일정 비율로 고용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현대차 노사 등은 지난해 8월 사내하청 근로자 4000명을 올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키로 합의했다. 당시 전주와 아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합의안을 수용했으나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거부했다.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향후 예정된 찬반투표에서 이번 합의안을 가결하면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10여년만에 매듭을 짓게 된다.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지난 2003년 노조 설립 이후 정규직 전환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같은 요구는 2010년 7월 사내하청에서 일했던 최병승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불법파견을 인정받으면서 확산됐다. 이 판결을 근거로 사내하청 근로자 1900여명이 같은 해 11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해 합의 내용을 포함해 6000명 이상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것이다. 이들을 기존 정규직과 차별없이 동일하게 채용하는 것은 국내 산업계가 직면한 사내하도급 문제의 모범적 해결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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